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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에 월급 연말정산 꿀팁!

수원호랑 2023. 1. 18. 09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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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하셨나요?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신 직장인분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. 하지만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달라졌다고 하니 더욱 헷갈리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무주택자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

만일 본인이 청년이시라면 월세 세액공제 꼭 챙기시고,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!

 

덧붙여서 무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.

다만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 유의하세요!

예를 들자면 총 급여액이 5,500만 원인 A 씨가 연간 750만 원을 납입하면 240만 원(240만 원×40%)을 소득공제 받아 48만 원가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그런데 만약 기존 청약통장 금액이 4백만 원이었다면? 이미 납부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청약통장 잔액이 최소 6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,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12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.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세테크 팁이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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